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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외무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위반은 수출입 승인 취소, 거래 제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이라면 허가·승인 요건과 원산지표시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대외무역법 |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구조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물품의 수출입뿐 아니라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원산지 표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플랜트 수출까지 대외무역 전반을 규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부터 형사처벌까지 폭넓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기업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대외무역 거래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출 또는 수입을 직접 하는 기업은 물론, 외국의 수출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거래를 대행하는 기업도 규율 대상입니다.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물품·용역의 수출입 행위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출입의 기본 원칙과 승인 의무

대외무역법은 물품 등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제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승인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수출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대외무역법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외무역법 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 의무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과징금·시정명령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제조사·유통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와 금지 행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는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행위

관련 조항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33조 제4항 제1호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33조 제4항 제2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제33조 제4항 제3호

위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제33조 제4항 제4호

위반 시 제재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매중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반 행위(위반물품 거래 등)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거짓 원산지 표시 등)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과징금 처분 공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자의 소재지, 물품 명칭,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위반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3. 대외무역법 | 수출입 거래의 주요 의무와 처벌 수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거래 시 주요 의무와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료·기재를 수입한 경우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출입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를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4. 대외무역법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대외무역법 수출입 거래 기업 리스크 관리

대외무역법과 관련하여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을 오해하는 경우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단순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당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가공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여 원산지를 변경 표시하면 위반이 됩니다.

수입 후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가 훼손되는 경우

유통업체가 포장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손상·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 표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인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수출입을 계속하는 경우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승인 없이 계속 거래하면 무승인 수출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승인받은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수량·규격·거래 조건 등을 임의 변경하면 위반이 됩니다.

5. 대외무역법 | 분쟁·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조사에서 시작해 과징금·시정명령, 형사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관련 분쟁은 수사기관이나 세관의 단속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 수출입 승인 대상 물품 해당 여부 및 승인 유효기간 관리 자문

∙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여부 및 적법한 표시 방법 검토

∙ 단순 가공 범위 판단 및 원산지 변경 가공 여부 사전 검토

∙ 수출입 계약 조건 및 가격 구조의 적법성 검토

사후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세관 조사 대응 및 의견 제출 전략 수립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행정심판·소송 대응

∙ 원산지 허위 표시·가장 관련 형사 수사 대응

∙ 수출입 승인 위반 관련 형사 수사 및 양벌규정 대응

∙ 무역 분쟁 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


위반이 확인된 이후에는 행정제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관 단속이나 행정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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