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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약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약물운전

약물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단속 증가로 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약물운전 | 정의
    • - 약물운전과 음주운전의 차이
  • 2. 약물운전 | 약물의 범위
    •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 - 환각물질
  • 3. 약물운전 | 처벌 기준 강화
    • - 약물운전 처벌 수위
  • 4. 약물운전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 - 약물 측정 요구
    • - 약물 측정 불응 시 처벌
  • 5. 약물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
    • - 약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 - 약물 측정 불응 시 면허 취소
    • - 면허 취소 이후 결격기간
  • 6. 약물운전 | 대응 요령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약물운전 | 정의

대륜 약물운전 정의 기준 업무분야

약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약물로 인해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의료용 약물, 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 사례가 증가하면서 약물운전은 교통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h3 img약물운전과 음주운전의 차이

약물운전과 음주운전은 모두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만 두 행위는 판단 기준과 입증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을 통해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일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운전 상태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약물운전은 특정 수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약물이 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즉,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바로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운전 상태와 약물의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2. 약물운전 | 약물의 범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은 단순히 불법 마약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약물운전의 판단 기준은 물질의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해당 물질이 운전자의 인지·판단·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약물의 범위를 별도의 법률을 준용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h3 img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불법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며 복용 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약물운전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h3 img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환각물질에 해당합니다.

ㆍ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ㆍ위 물질이 포함된 시너, 접착제, 풍선류, 도료 등 유기용제
ㆍ부탄가스
ㆍ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이와 같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해당 물질이 일시적인 흥분이나 마취 상태를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약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약물운전 | 처벌 기준 강화

약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업무분야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약물운전은 단순 위반 행위를 넘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엄중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h3 img약물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약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내 재범 시 처벌 수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처벌 기준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발생한 약물운전 행위부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약물운전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3 img약물 측정 요구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추가적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3 img약물 측정 불응 시 처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약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약물 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내 재범 시 처벌 수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며 202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5. 약물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

약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약물운전뿐 아니라 약물 측정 불응 행위까지 면허 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처분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h3 img약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면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량 처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물운전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h3 img약물 측정 불응 시 면허 취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즉, 실제 약물 복용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면허 취소 이후 결격기간

약물운전은 면허 취소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격기간 동안 신규 운전면허의 취득 자체가 제한됩니다.

6. 약물운전 | 대응 요령

대륜 약물운전 대응 요령 업무분야

약물운전은 단순 사실관계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수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말 것

약물운전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약물이 실제로 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단순 복용 사실만을 전제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처방약 복용의 경우 객관적 자료 확보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처방전, 복용 시점, 복용 용량,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졸음 유발 여부, 개인별 반응 차이, 사고 또는 단속 당시의 운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약물운전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약물 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

약물운전 사건에서는 약물 측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측정 방식이 적법했는지, 측정 결과 해석에 오류는 없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 img조력이 필요하다면

약물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형사 책임과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분석을 충분히 거친 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사안에 따라 약물 성분과 작용, 복용 경위,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범위를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물운전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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