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포항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포항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강조
- - 포항형사변호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 포항형사변호사, 가족들의 탄원 강조
- 3.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포항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감형을 위해 포항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포항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 도중 길거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귀가 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웠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되었는데요.
결국 재판까지 넘어간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포항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포항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하여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실형만은 막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은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 가족들의 탄원 강조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 범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포항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위 사건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으로 형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