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조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건의 경위
- 2. 포항조세변호사의 조력 내용
- - ① 거래 성격 규정 및 고의성 부재의 소명
- - ② 기망행위 입증과 진술 번복 경위의 정당성 확보
- - ③실제 취득 이익의 영세성 증명
- - 피해 회복 및 자발적 세액 납부 관리
- 3. 포항조세변호사의 조력 결과
-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 - 사건 관련 FAQ
1. 포항조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건의 경위

포항조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 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관계자의 제안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 거래가 적발되면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초기 대응을 위해 포항조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포항조세변호사의 조력 내용
포항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범행 주도성이 낮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거래 성격 규정 및 고의성 부재의 소명
포항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세무나 회계 지식이 없는 제조 유통 전문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거래처 관계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 업체가 금융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수수료만 빼고 다시 출금해 간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이 국가 세금을 가로채려 했다기보다 거래처의 거짓 외관 형성에 이용당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② 기망행위 입증과 진술 번복 경위의 정당성 확보
포항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거래처 대표와 나눈 메시지 대화록과 통화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초기 조사에서 말을 바꾼 이유가 수사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속임수 때문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모든 장부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적극 협조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실제 취득 이익의 영세성 증명
포항조세변호사는 회사 재무자료와 경영 상황을 정리해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고, 개인적 소비가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 회복 및 자발적 세액 납부 관리
포항조세변호사는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 수정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납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의지와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포항조세변호사의 조력 결과
포항조세변호사가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 규모, 수사 협조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피하고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모든 기업의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포착하고 정당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외관만 만드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대량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른 가중 처벌
- 50억 원 이상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관련 FAQ

Q. 포항조세변호사님, 명의만 빌려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지인이 주도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A.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일차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이 실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혹은 공모 혐의가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포항조세변호사님,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허위라고 인정을 해버렸는데 재판에서 번복해도 되나요?
A. 세무조사 당시의 자백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번복하는 것은 재판부에 강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다만 당시에 가담 경로를 과장하여 진술했거나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던 경우,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진술의 경위를 바로잡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조세 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포항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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