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는 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더 이상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조사 단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의2, 제245조의13, 제312조를 중심으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함께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결론부터 짚어드리자면, 10월 2일부터 검사는 어떤 사건도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부패, 경제범죄처럼 지금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만 합니다.
축구에 비유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경기를 뛰는 선수이면서 판정을 내리는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경기장에서 나와 심판석에만 앉습니다.
이번 개정은 몇 달에 걸친 제도 개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직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먼저 나뉘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제 사건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를 그 구조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 삭제 <2026. 8. 4.>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포항형사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정법에서는 피의자를 부르고, 조사하고,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조문의 주어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이라는 표현이 수사 조문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영장 절차도 달라집니다.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스스로 청구할 수는 없고,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경찰이 보낸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게는 두 가지 수단이 남습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다 새로운 범죄 단서를 발견해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경찰 조사실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개정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조항(제312조 제1항)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 증거로 올라가는 수사기관 조서는 사실상 경찰 조서뿐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검사 면담에서 한 진술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실에서 남긴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경찰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가 직접 사람을 불러 조사하며 바로잡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경찰이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해 두어야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미 작성된 조서를 뒤집어야 하는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면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조서에 함께 기록됩니다.
조서가 재판까지 가는 구조에서는 이 기록 하나하나가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 속도와 밀도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검사가 뒤에서 다시 들여다봐 줄 단계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수사관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 기록이 곧 사건의 전부가 되는 구조에서는, 내게 유리한 자료가 그 기록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포항형사변호사는 이번 개정 이후 형사 대응을 '경찰 단계'와 '공소청 단계', 두 번의 기회로 나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성된 조서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의 방향과 일관성을 잡아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이때 한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정하는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검사는 담당 경찰서가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급 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8항). 수사기관이 바뀌어도 진술과 자료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형사변호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첫 조사'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포항형사변호사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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